[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형자 2명 중 1명이 12월 31일 오전 8시 17분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 수형자로, 12월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무증상․경증에 해당되어 격리거실에 수용되었고, 자체 의료진에 의하여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었다. 사망 당일 오전 5시 30경까지도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이후 기상 무렵 고인의 의식이 미약한 것을 확인하고 인근의 외부의료시설로 응급 이송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로 일반병원 후송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관할 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 사망했다.
현재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며, 향후 유가족과 관할 검찰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에 따라 장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하여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구치소 코로나19확진판정 수형자 1명 사망
기사입력:2020-12-31 17:48: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45.44 | ▼9.03 |
코스닥 | 805.24 | ▲1.57 |
코스피200 | 438.60 | ▼1.2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353,000 | ▼583,000 |
비트코인캐시 | 793,000 | ▼4,500 |
이더리움 | 5,240,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30 | ▼180 |
리플 | 4,292 | ▼28 |
퀀텀 | 3,017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30,000 | ▼470,000 |
이더리움 | 5,242,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60 | ▼170 |
메탈 | 1,047 | ▼4 |
리스크 | 608 | ▼1 |
리플 | 4,292 | ▼30 |
에이다 | 1,055 | ▼9 |
스팀 | 192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370,000 | ▼730,000 |
비트코인캐시 | 792,500 | ▼5,000 |
이더리움 | 5,24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500 | ▼210 |
리플 | 4,290 | ▼32 |
퀀텀 | 3,049 | ▲49 |
이오타 | 27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