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보호관찰 중 무단가출한 A군(14)과 B군(13)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월 29일 구인,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미 한 번 구인‧유치되었다가 지난 8월 20일 울산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이라는 사회내처우를 받아 다시 한 번 개선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호관찰 시작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며 약 30일간 무단가출 및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수차례 소환지시에 불응하다가 결국 다시 구인됐다.
권기한 소장은 “비록 저연령이지만 범죄전력이 있는 비행청소년이 심야시간에 무단외출하거나 가출할 경우,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지도, 감독해 사전에 재범을 막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올해 가출, 야간 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 26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구현하고 있으며, 향후 사전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해 더욱 세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보호관찰소, 무단가출 10대 2명 구인, 부산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0-10-29 2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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