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보호관찰 중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군(15)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7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소장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학교에도 출석하지 않아 학업 유예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포항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0-10-08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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