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라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가능”

기사입력:2020-10-08 15:42:3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이혼소송을 통해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행복을 찾고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이혼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많았지만, 점차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 중 하나이며 부부간 싸움이라는 특성상 감정적인 대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혼소송 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 입증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새로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법정 절차를 잘 활용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 일방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단순 예금, 적금 외에 부동산이나 보험, 퇴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이 존재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장 또는 부당하게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듯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과 기여도 산정이라는 2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대표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느냐는 문의를 자주 받는다. 유책배우자의 경우라도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는 별개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산 명의자인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첫 단계인 가압류 등 보전처분부터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이후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해야만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 전문변호사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소송, 특히 재산분할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까다로운 사안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한다”며, “단지 경제활동을 주도적으로 한 남자, 전업주부인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의 유·불 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혜진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형사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아 창원, 마산, 진해, 진주, 김해, 밀양, 통영을 비롯한 경남지역에서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다양한 승소사례는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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