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버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손님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한 택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서울 합정역 인근의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시도했다는 것에 화가 나 버스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보복운전은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할 의사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여 운전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보복운전의 예로는 상대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제동하는 경우, 상대 차량의 뒤를 바짝 쫓아가거나 고의로 충돌하여 위협하는 경우,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 폭언하는 경우 등이 있다.
보복운전은 일반적으로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자동차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면 특수상해, 특수손괴죄도 성립하게 된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최근 경찰청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정도로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보복운전과 달리 난폭운전은 보복할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난폭운전에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로변경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벌점 40점 및 40일간 운전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보복의 의도가 인정되는 난폭운전의 경우 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죄 등에 해당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위로 난폭운전에 나아갔는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재현 변호사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교통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도로 CCTV 등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면서 “난폭운전, 보복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신속히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블랙박스 등 증거가 많아 섣불리 대응해선 안 돼
기사입력:2020-10-08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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