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는 한 환경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가 수목 22그루를 무단 벌채케 한 관할구청 과장 A씨(50대·남)를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9.24.)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면 관할관청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난 6월 16일 사하구 장림동 96-1일원 산사태로 인해 인접지역에 대한 공극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허가없이 산의 소유주인 ㈜OO을 시켜 수목(잣나무 등) 22그루를 무단벌채(벌목 범위 폭 10~12m, 길이 80m가량)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하서, 구청 과장 A씨 산림자원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0-10-05 0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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