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장(서장 박재화)은 9월 28일 오전 11시 40분경 울산 북구 해안가에서 좌초된 목선이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 됐다고 29일 밝혔다.
목선은 파손되고 표식이 없어 국적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태풍‘마이삭’과‘하이선’ 당시 북한에서 유실, 침수되어 장기간 표류하다, 발견되기 전 일주일동안 북동풍의 영향으로 해류를 타고 떠내려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목선은 길이 6m, 폭 1.87m, 높이 57cm였고, 목선에 동력장치는 없었으며, 탑승자나 내부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국내 소형어선들이 다수 유실, 침수되어 표류된 바 있고, 25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 목선도 강원도 고성과 강릉에서 발견된 바 있다.
군경 등 관계기관 조사 결과“목선 선체가 심하게 파손되고 침수된 상태로 좌초되어 발견되었다”며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관계기관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 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결론을 짓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 북구 해안가, 북한 추정 목선 발견
‘대공혐의점 없어’ 규정에 따라 처분 기사입력:2020-09-29 11:05: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4.81 | ▲106.60 |
| 코스닥 | 831.89 | ▲5.02 |
| 코스피200 | 1,089.93 | ▲18.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90,000 | ▼455,000 |
| 비트코인캐시 | 372,100 | ▼700 |
| 이더리움 | 3,464,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20 |
| 리플 | 1,952 | ▼21 |
| 퀀텀 | 1,241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24,000 | ▼516,000 |
| 이더리움 | 3,465,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20 |
| 메탈 | 332 | ▲6 |
| 리스크 | 150 | ▲3 |
| 리플 | 1,951 | ▼23 |
| 에이다 | 292 | ▼3 |
| 스팀 | 6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90,000 | ▼4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200 | ▲200 |
| 이더리움 | 3,464,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30 | ▲30 |
| 리플 | 1,953 | ▼21 |
| 퀀텀 | 1,259 | ▲31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