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검으로부터 대학의 고발장을 이첩받은 부산 금정서 수사과는 코로나19로 셔틀버스운행이 대폭감소됐음에도 정상적인 용역비를 지급한 대학 총무처직원 A씨 등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244일 밝혔다.
A씨(남)등 3명은 금정구 남산동 모 대학 총무처 직원들로, 업체와 2020년도 셔틀버스 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버스8대가 대학 인근지하철역에서 하루 131회 운행하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난 3-5월경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셔틀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됐음에도 업체에 용역비 감액을 요구하지 않고 정상 운행비용인 월 4400만 원을 계속 지급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코로나19로 셔틀버스운행 대폭감소에도 정상 운행비용 지급 대학 직원들 수사중
기사입력:2020-09-24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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