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8월 21일 0시부로 부산시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관련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12종 업소)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됐다.
0시이후 시민들로부터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에 대한 112신고가 총 75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신속대응팀,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신속출동, 단속 및 점검활동을 벌여 총 12개 업소를 단속했다.
심야시간으로 지자체단속반은 운영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경찰단독으로 단속했다.
단속 현황을 보면 △해운대 단란1,노래방2 △남부 노래방 3 △부산진 주점1,노래방1, PC 2 △연제 노래방1 △금정 노래방 1곳이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강력단속해 코로나19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 심야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소 12곳 단속
기사입력:2020-08-21 11: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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