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년 소멸시효 장애급여부지급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6-21 09: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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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심을 유지한 원심은 장해급여청구권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장애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피고(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원심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A는 2005년 7월 22일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세차용 가성소다에 우안이 노출되는 사고를 당해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하 ‘선행상병’)을 진단받고, 그 무렵 피고(근로복지공단)로부터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5년 7월 22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A는 2018년 2월 2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장해’)의 진단을 받고, 2018년 3월 2일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했다.

피고는 2018년 3월 8일 A에 대해 ‘선행상병은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치유됐고, 그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A는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8년 9월 20일 사망했고, 배우자인 원고가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원고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확진 받은 때인 2018년 2월 2일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했고, 이때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8년 3월 2일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므로, 망인 A의 '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의 장해급여청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이다.

1심(2018구단61959)인 서울행정법원 김병훈 판사는 2019년 5월 31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우안 각막 화학 화상과 관련한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 시효로 소멸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누47973)인 서울고법 제9행정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판사 이승철, 김제욱)은 2019년 11월 2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선행상병은 2005년 9월 30일 완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A는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2018년 3월 2일에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므로, A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1774 판결).

대법원은 선행상병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인 2005년 9월 30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A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A의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료일 이후에 다시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재요양이 필요하게 된 사정은 간과한 채, 선행요양 종료일인 2005년 9월 30일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장해급여청구일인 2018년 3월 2일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장해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산재보험법에 따른 ‘재요양 요건’,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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