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서, 택시 강도 살인 미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0-06-03 13:14:14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택시강도 피의자 A씨(40대·남)를 사건발생 6시간만에 검거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6월 1일 오후 11시 30분경 기장군 정관면 모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택시기사 B씨(50대·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후 부상당한 B씨를 택시에 태운채 1시간 동안 택시를 운전하다 택시와 피해자를 동래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북구에서 승차했고 피해자는 북구 한 병원에서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북부서 형사팀을 동원해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 6월 2일 오전 5시 55분경 북구 만덕동 노상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형사차량 3대로 차량을 포위후 사건발생 6시간만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720.19 ▲187.60
코스닥 1,160.60 ▲22.92
코스피200 851.20 ▲28.1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10,000 ▼343,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1,500
이더리움 2,96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1,990 ▼60
리플 2,020 ▼9
퀀텀 1,27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23,000 ▼358,000
이더리움 2,96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1,990 ▼80
메탈 395 0
리스크 191 ▼1
리플 2,022 ▼8
에이다 379 ▼3
스팀 8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03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1,500
이더리움 2,95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1,960 ▼90
리플 2,020 ▼9
퀀텀 1,301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