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택시강도 피의자 A씨(40대·남)를 사건발생 6시간만에 검거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6월 1일 오후 11시 30분경 기장군 정관면 모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택시기사 B씨(50대·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만원을 강취후 부상당한 B씨를 택시에 태운채 1시간 동안 택시를 운전하다 택시와 피해자를 동래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 버리고 도주했다.
A씨는 북구에서 승차했고 피해자는 북구 한 병원에서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후 북부서 형사팀을 동원해 CCTV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 6월 2일 오전 5시 55분경 북구 만덕동 노상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형사차량 3대로 차량을 포위후 사건발생 6시간만에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북부서, 택시 강도 살인 미수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2020-06-03 13:14: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01,000 | ▼181,000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4,000 |
이더리움 | 6,261,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90 | ▼40 |
리플 | 4,164 | ▼17 |
퀀텀 | 3,309 | ▼1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583,000 | ▼275,000 |
이더리움 | 6,258,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020 | ▼80 |
메탈 | 994 | ▼3 |
리스크 | 498 | 0 |
리플 | 4,161 | ▼19 |
에이다 | 1,237 | ▼6 |
스팀 | 18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64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834,000 | ▼7,000 |
이더리움 | 6,26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7,900 | ▼120 |
리플 | 4,163 | ▼17 |
퀀텀 | 3,318 | 0 |
이오타 | 26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