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영도 하리항에서 음주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박 A호(예인선, 37톤) 선장 B씨(50대ㆍ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장 B씨는 28일 고향집에서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29일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 35분경 청학부두에서 출항,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경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다.
입항 시 부산해양경찰서 영도파출소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선장 B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며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 제 104조의 2(벌칙)에 의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처벌대상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5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됐으며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행위이다” 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음주선박운항 선장 적발
기사입력:2020-05-30 12:10: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60.05 | ▲40.46 |
코스닥 | 824.82 | ▲6.22 |
코스피200 | 441.28 | ▲6.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760,000 | ▼40,000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4,000 |
이더리움 | 6,043,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30 | ▼100 |
리플 | 4,185 | ▲30 |
퀀텀 | 3,73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928,000 | ▼64,000 |
이더리움 | 6,045,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50 | ▼90 |
메탈 | 1,001 | ▼1 |
리스크 | 527 | ▲5 |
리플 | 4,188 | ▲27 |
에이다 | 1,231 | ▲4 |
스팀 | 18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6,870,000 | 0 |
비트코인캐시 | 814,000 | ▲4,000 |
이더리움 | 6,050,000 | ▼2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50 | ▼70 |
리플 | 4,190 | ▲32 |
퀀텀 | 3,727 | ▼6 |
이오타 | 27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