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23일 오전 10시 20분경 남외항 묘박지에서 채낚기 어선 B호(24톤, 서귀포 성산 선적, 승선원 6명)가 벌크선 B호(4만3537톤, 파나마 선적, 승선원 22명)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인적피해·해양오염은 없었고 A호(좌현 중갑판 수면상 스크래치 1.5m)와 B호(우현 선수 충돌흔 스크래치 1m)는 물적 피해가 났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선박 A호가 남외항 묘박지에서 정박 대기 중이었으나 B호가 통항 중 충돌한 것으로, A호가 VTS(해상교통관제센터)를 경유, 부산해경으로 신고했다.
B호는 오후 5시 30분경 구룡포항으로 입항했다.
부산해경은 B호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남외항 묘박지서 벌크선 충돌한 어선 사고경위 조사
기사입력:2020-05-23 19:52: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0.25 | ▲50.20 |
코스닥 | 828.97 | ▲4.15 |
코스피200 | 449.58 | ▲8.3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77,000 | ▼47,000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500 |
이더리움 | 6,004,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60 | ▼50 |
리플 | 4,121 | ▼6 |
퀀텀 | 3,636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81,000 | ▼89,000 |
이더리움 | 6,003,000 | ▼1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60 |
메탈 | 1,001 | ▲2 |
리스크 | 524 | ▲1 |
리플 | 4,120 | ▼9 |
에이다 | 1,221 | ▼4 |
스팀 | 18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5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807,000 | ▼2,000 |
이더리움 | 6,00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60 |
리플 | 4,121 | ▼6 |
퀀텀 | 3,644 | 0 |
이오타 | 268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