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관광경찰대)은 부산지역 35개소에 불법숙박업(에어비앤비)을 운영한 A씨(30대·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위생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에어비앤비 시설을 이용한 투숙객들이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에 노출될수 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19로 많은 숙박업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씨는 예약관리 등 직원들을 고용하고, 일반 숙박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치했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해운대구 소재 00오피스텔 등 부산전역 35개소에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단속돼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또다시 영업을 해 12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안전위생사각지대에 놓인 에어비앤비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 35개소 불법숙박업 운영 12억 부당이득 30대 구속
기사입력:2020-05-11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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