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12일 0시15경 해운대 우동소재 (구)스펀지 앞 노상에서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운전의 코나차량이 해운대 전철역쪽에서 중동지하차도 쪽 2차로로 운행중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B씨(30대·남)운전의 킥보드를 범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이송 치료중 사망했다.
해당구간은 왕복8차로(양방향 1차로는 BRT차로)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해운대서는 제한속도 50km구간으로 차량과속 및 킥보드 횡단위반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해운대 구 스펀지 앞 노상 교통사망사고…킥보드 운전자 사망
기사입력:2020-04-12 09:14: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60.05 | ▲40.46 |
코스닥 | 824.82 | ▲6.22 |
코스피200 | 441.28 | ▲6.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4,988,000 | ▲230,000 |
비트코인캐시 | 805,000 | ▲2,000 |
이더리움 | 5,97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50 |
리플 | 4,128 | ▲10 |
퀀텀 | 3,61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168,000 | ▲119,000 |
이더리움 | 5,98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30 | ▼40 |
메탈 | 990 | 0 |
리스크 | 517 | ▼1 |
리플 | 4,133 | ▲10 |
에이다 | 1,206 | ▲6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030,000 | ▲140,000 |
비트코인캐시 | 804,000 | ▲1,500 |
이더리움 | 5,98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10 |
리플 | 4,132 | ▲14 |
퀀텀 | 3,613 | 0 |
이오타 | 26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