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60대 피의자 경찰서 옥상서 투신소동

기사입력:2020-04-10 17:02:18
경찰들이 경찰서 옥상에서 소란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들이 경찰서 옥상에서 소란을 벌이고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4월 10일 오후 2시40분경 부산 금정경찰서 4층 옥상에서 투신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야간 금정서 형사과에서 조사받을 예정이던 A씨(60대·남)였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발생한 폭행사건 피의자다.

A씨는 주취 상태로 경찰서 방문 후 우발적으로 경찰서 옥상에 올라가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조사 하지 않는다며 소란

상황실 근무자가 소동사실을 인지하고 119 연락해 안전매트 설치를 요청했다.

상황실 및 형사당직자가 A씨를 설득해 오후 2시54분경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서 옥상문은 평소 잠긴 상태였으나 이날 오후 송신기 작업관련으로 임시개방돼 있었다.

경찰은 형사과로 A씨와 동행해 소란원인 등을 확인 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60.05 ▲40.46
코스닥 824.82 ▲6.22
코스피200 441.28 ▲6.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26,000 ▲163,000
비트코인캐시 804,500 ▲1,000
이더리움 5,977,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560 ▲40
리플 4,128 ▲9
퀀텀 3,61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171,000 ▲171,000
이더리움 5,981,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570 ▲10
메탈 990 0
리스크 517 ▼1
리플 4,134 ▲14
에이다 1,203 0
스팀 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98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04,000 ▲1,500
이더리움 5,98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40 ▲20
리플 4,131 ▲11
퀀텀 3,613 0
이오타 26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