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3월 30일 오전 1시40분경 관내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동네 선배 B씨(59·남) 찔러 사망케 한 피의자 A씨(57·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중 오전 3시 6분경 사망(실혈사-심좌상 다발성 자창)했다.
피의자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선배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7회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형사과장, 강력당직,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목격자 등 탐문중 오전 2시35분경 동네 지인의 집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부검예정이며, 피의자 범행 시인으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함께 술 마시다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동네 선배 살해한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2020-03-30 08:43: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82.15 | ▲22.10 |
코스닥 | 830.50 | ▲5.68 |
코스피200 | 444.86 | ▲3.5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342,000 | ▼21,000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3,500 |
이더리움 | 6,00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80 | ▼20 |
리플 | 4,110 | ▲6 |
퀀텀 | 3,629 | ▼3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78,000 | ▼30,000 |
이더리움 | 6,006,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40 | ▲20 |
메탈 | 996 | 0 |
리스크 | 521 | ▼3 |
리플 | 4,113 | ▲6 |
에이다 | 1,207 | ▼1 |
스팀 | 18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45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810,000 | ▲4,500 |
이더리움 | 6,01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90 | ▲60 |
리플 | 4,108 | ▲3 |
퀀텀 | 3,635 | ▼29 |
이오타 | 26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