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한 신청 및 접수는 23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며,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해졌다.
지원 금액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일선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보공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전국 확대
기사입력:2020-03-23 22:10: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97,000 | ▲375,000 |
비트코인캐시 | 814,500 | ▼500 |
이더리움 | 5,211,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30 | ▲10 |
리플 | 4,345 | ▼1 |
퀀텀 | 3,183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66,000 | ▲176,000 |
이더리움 | 5,217,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00 | ▼30 |
메탈 | 1,108 | ▼2 |
리스크 | 653 | ▼1 |
리플 | 4,346 | ▼2 |
에이다 | 1,120 | ▲2 |
스팀 | 20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79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815,000 | ▲4,000 |
이더리움 | 5,21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00 | ▼30 |
리플 | 4,346 | ▲2 |
퀀텀 | 3,182 | ▼2 |
이오타 | 29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