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발달장애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전담교사 무죄 확정

기사입력:2020-02-04 12:00:0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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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장애전담교사에게 선고한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신체적 폭력으로 보기어렵고 고의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씨(38)는 2016년 4월 19일 오전 9시57분경 어린이집 사랑반 교실에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피해자(5·여)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이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 또한 없었으나, 그 결과 뜻하지 않게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6고단853)인 제주지법 김정민 판사는 2017년 2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으로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CCTV 동영상 증거를 보면 우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이 사건 당일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린 데서 시작됐고 그 후 피고인을 물려고 하는 피해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실랑이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들이다. 피해아동의 팔에 생긴 상처에 대하여 애초에 피고인이 물었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물린 상처가 아님이 판명됐다.

피해아동은 어린이집에 들어온 후 종종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드러누워 울거나 다른 사람을 무는 등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는 장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쉽게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일 끝까지 일관된 지도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아동을 다소 진정시키거나 제지하는 방법의 일부로서 팔을 잡아 일으켜 앉히는 등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했다. 검사는 예비적으로 상해죄, 폭행치상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2심(원심2017노118)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20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팔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거나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물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힘이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는 행위나 피해자를 밀친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피고인과 같은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법상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보육교사로서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훈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발달장애 아동을 방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6.선고2017도12742판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아동이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리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훈육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으로서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일련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많다. 또한 피고인의 사건 당일 위 행위 전후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일련의 행위 중에 피해아동을 손으로 때린다거나 발로 차는 등 적극적인 가해의사가 추인될만한 행동은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지도에 잘 따르고,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로 피해아동을 정상적으로 지도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했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당시 상해나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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