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0-01-30 10:07:27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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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엽기적으로 손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년 감형됐다.

A씨(43)는 지난해 5월 1월 오전 8시경 같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고 지내던 B씨(45)의 울산 북구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로부터 뺨을 4차례 정도 맞게되자 B씨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져 소주 1병을 연거푸 들이킨 다음 소주병을 들고 B씨의를 내리치고 흉기로 29회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

이어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같은날 오후 2시30분경 도망나오면서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피해자의 K2바지, 컵라면, 목장갑을 들고 나와 절취(3만2000원상당)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보다는 신원을 감추고 도주했고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1일 살인, 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기소(2019고합157)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입에 담기 힘들정도의 엽기적인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볼 만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사건 당시 폭음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525)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2020년 1월 23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1심에서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특별히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더라도 반사회적인 성향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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