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했다. 그 금액은 800만원으로 봤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28.선고 2015다222586본소, 2015다222593반소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전 KBS아나 출신, 2018년7월25일 사망)는 2013년 1월 19일 오후 11시35분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이하 '이 사건 표현행위')을 게재했다.
이어 같은 날 위 트위터 계정에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또 벌떼처럼 달려드는군요. 그들이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ㅉㅉ"라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원고(노원구청장)는 2013년 1월 2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 "피고를 포함해 세상 모든 일을 종북으로 연결하는 사람들. 참 애처럽네요. 대응할 가치가 없기는 한데. 60만 구민의 대표를 종북으로 폄훼하셔서 구민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은 지셔야 할 듯"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다음날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을 통해 "한홍구 교수의 역사관이 종북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나 다른 역사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강 개설 주최를 민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한홍구 교수의 강의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장 및 본청 공무를 '종북'으로 몰려는 어떠한 허위사실 유포나 음해 시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같은 날 서울 노원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성환 노원구청장, 종북 음해세력에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게시됐고, 이와 동일한 보도자료가 대한민국정부 포털사이트의 '지자체뉴스'에도 게시됐으며, 이 글의 주요 내용이 2013년 1월 22일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됐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반소원고)도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언론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매도했다. 피고는 이 사건 표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표현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2010년 노원구청장 선거에서 종북 정당으로 비판받는 민노당 등과 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념적으로 종북 성향이라고 하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표현행위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3가단5009690본소, 2013가단112317반소)인 서울중앙지법 이재은 판사는 2013년 10월 2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만원과 이에 대해 2013.2.8.부터 2013.10.2.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했다.
1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성향이 ‘종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논란이 일자 피고가 이를 곧바로 삭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원심, 2013나53938본소, 2013나53945반소)인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2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의견의 표명이라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행위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어떠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도 아니한 사정 등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고 1심판단을 인정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9-12-22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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