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9일 오전 8시경 유치감 수감 중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호송차량에 오르기 전 형사들을 밀치고 도주한 피의자 A씨가 21일 오후 4시15분경 중구 부평동에서 추적중인 남부서 형사팀에게 검거됐다.
A씨는 12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부서에서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었다.
경찰은 피의자 도주 후 남부서 및 지방청 광수대 등 전담팀을 꾸려 피의자 동선을 계속 추적했고 부산청 전체 형사, 지구대, 교통 등 전 외근인원을 동원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피의자 동선에 따라 인접 경찰청에 대한 공조수사도 실시해 12월 21일 오후 검거했다.
부산경찰은 피의자 호송시 보다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호송차량 오르기 전 도주 피의자 이틀 만에 검거
기사입력:2019-12-21 17:58: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609.95 | ▲77.36 |
| 코스닥 | 1,136.83 | ▼0.85 |
| 코스피200 | 834.05 | ▲11.0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97,000 | ▼126,000 |
| 비트코인캐시 | 663,000 | ▼2,500 |
| 이더리움 | 3,001,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150 |
| 리플 | 2,028 | ▼13 |
| 퀀텀 | 1,300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83,000 | ▼168,000 |
| 이더리움 | 3,000,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20 | ▼160 |
| 메탈 | 398 | 0 |
| 리스크 | 190 | ▼2 |
| 리플 | 2,028 | ▼13 |
| 에이다 | 383 | ▼4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80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63,000 | ▼4,000 |
| 이더리움 | 3,00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140 |
| 리플 | 2,028 | ▼14 |
| 퀀텀 | 1,306 | 0 |
| 이오타 | 9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