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실시

기사입력:2019-12-12 20:23:05
[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 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에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03,000 ▼86,000
비트코인캐시 719,500 ▲1,500
이더리움 5,01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3,990 ▼100
리플 4,712 ▲32
퀀텀 3,45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01,000 ▼74,000
이더리움 5,012,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4,040 ▼70
메탈 1,153 ▲4
리스크 667 ▲5
리플 4,709 ▲29
에이다 1,155 ▲6
스팀 2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20,000 0
비트코인캐시 719,000 0
이더리움 5,01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4,000 ▼100
리플 4,719 ▲39
퀀텀 3,448 ▼11
이오타 32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