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2월 12일 오전 4시15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2동 경희병원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이던 SM5차량 운전자 A씨(40대 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10대 운전 A씨(남)의 K3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K3차랑이 전복됐다.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었다.
교통사고 예방 근무중이던 사하서 장림순찰차가 급브레이크소리와 충돌소리를 듣고 현장에 출동해 전복된 차량에 갇혀 있던 운전자를 구조했다. 음주측정결과 0.038%(면허정지수준)로 나와 교통사고 처리반에 인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사하구 SM5차량과 K3차량 충돌…K3차량 전복
기사입력:2019-12-12 14:04: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14.53 | ▲54.48 |
코스닥 | 833.00 | ▲8.18 |
코스피200 | 450.05 | ▲8.7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990,000 | ▼404,000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7,500 |
이더리움 | 6,108,000 | ▼3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090 | ▼130 |
리플 | 4,161 | ▼20 |
퀀텀 | 3,63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8,002,000 | ▼442,000 |
이더리움 | 6,103,000 | ▼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40 | ▼80 |
메탈 | 1,004 | ▼3 |
리스크 | 529 | ▼2 |
리플 | 4,165 | ▼15 |
에이다 | 1,232 | ▼5 |
스팀 | 18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7,940,000 | ▼540,000 |
비트코인캐시 | 808,500 | ▼7,000 |
이더리움 | 6,115,000 | ▼3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9,170 | ▼70 |
리플 | 4,162 | ▼18 |
퀀텀 | 3,661 | ▲4 |
이오타 | 27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