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56)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했다.
원고는 남편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9월 22일 ‘원고와 B는 이혼하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매월 피고로부터 수령하는 공무원연금 채권 중 2분의 1을 양도하고, 그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이 결정은 2016년 10월 11일 확정됐다.
원고는 2016년 11월 11일 피고(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대로 B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11월 17일 ‘분할연금 신청 당시 원고의 연령이 56세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한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2016년부터 2021년까지: 60세)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해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7년 4월 27일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의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분할비율에 대해서만 달리 정한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미(즉,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특례조항)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1심(2017구합63825)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31일 '피고가 2016.11.17.원고에 대해 한 분할연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례 규정을 제46조의3 제2항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아 재산분할 합의 또는 판결에 따라 분할비율에 대해서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 원고가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7누70108)인 서울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23일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소정의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이 사건의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원고가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이를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등의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19년 11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8두35155판결).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중 수급연령 요건(제3호)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개정법률 제46조의4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다만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0세이다)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을 분할하여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이혼에 따른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수급연령충족해야
기사입력:2019-11-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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