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암자의 기도당에서 촛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0월 9일 오전 1시29분경 부산진구 한 개인소유 암자입구에 설치된 기도당에서 불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상 및 천장 일부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11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
이 불은 오전 1시40분경 출동한 소방대(부산진소방서)에 의해 진화됐다.
타는 냄새가 나고 불꽃이 보여 옆집에 살던 주민(33·여)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피해자(64·비구니)는 지난 10월 7일 오전 7시경 용왕당 불상 앞에 종이컵에 넣어둔 초 4개에 불을 켜두었고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암자 내 CCTV확인결과 외부침입 및 방화혐의는 발견치 못했고 촛불이 종이컵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화인 및 실화여부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진구 한 암자 기도당에서 촛불 화재…1100만원상당 피해
기사입력:2019-10-09 11:40: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92.64 | ▲67.85 |
| 코스닥 | 948.98 | ▼0.83 |
| 코스피200 | 680.71 | ▲7.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714,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902,500 | ▼1,500 |
| 이더리움 | 4,61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30 | ▲20 |
| 리플 | 3,037 | ▼9 |
| 퀀텀 | 2,059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639,000 | ▼179,000 |
| 이더리움 | 4,61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20 | ▲40 |
| 메탈 | 610 | 0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3,037 | ▼9 |
| 에이다 | 577 | ▼3 |
| 스팀 | 10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65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900,500 | ▼500 |
| 이더리움 | 4,61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30 | ▲10 |
| 리플 | 3,035 | ▼9 |
| 퀀텀 | 2,063 | 0 |
| 이오타 | 1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