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원룸(6층건물 12호실 총 9명 거주) 1층 화재 피의자 A씨(53)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0월 5일 0시15분경 금정구 부곡동 한 원룸 1층 관리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세탁기 등을 소훼하고 벽면을 그을리게 해 소방서추산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1층은 불용가전제품 보관 및 관리실로 사용중인 곳이다.
피해자는 B씨(82)등 4명이다. 3명은 연기흡입에 의한 단순기도손상으로 퇴원했고, 1명은 현장에서 찰과상 치료를 받았다.
현장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으로 관리실에 A씨가 수회 드나든 후 불길이 솟는 모습을 확인하고 응급실에서 의식을 회복한 A씨를 긴급체포해 범행동기를 수사중이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 금정구 원룸 불 낸 피의자 긴급체포
기사입력:2019-10-05 10:56: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92.64 | ▲67.85 |
| 코스닥 | 948.98 | ▼0.83 |
| 코스피200 | 680.71 | ▲7.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714,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902,500 | ▼1,500 |
| 이더리움 | 4,61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30 | ▲20 |
| 리플 | 3,037 | ▼9 |
| 퀀텀 | 2,059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639,000 | ▼179,000 |
| 이더리움 | 4,61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20 | ▲40 |
| 메탈 | 610 | 0 |
| 리스크 | 305 | ▲1 |
| 리플 | 3,037 | ▼9 |
| 에이다 | 577 | ▼3 |
| 스팀 | 106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65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900,500 | ▼500 |
| 이더리움 | 4,61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430 | ▲10 |
| 리플 | 3,035 | ▼9 |
| 퀀텀 | 2,063 | 0 |
| 이오타 | 14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