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관내 아파트 자전거보관대의 아크릴 지붕(가로 2.5m, 세로1m)이 파손돼 안전조치 중 시설관리자 A씨(43)가 지붕에 턱을 부딪혀 바닥에 쓰러지면서 골절상을 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9월 22일 오전 9시50분경 파손된 아크릴 지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던 중 강한 바람으로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었다.
A씨는 부산남부소방서 구급대로 병원에서 치료 후 의식회복 한 상태로 팔 골절 외에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풍으로 자전거보관대 아크릴 지붕에 골절상
기사입력:2019-09-23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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