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로 찜질방 남성 로커 파손 현금 절취 20대 검거

기사입력:2019-08-16 08:29:54
부산금정경찰서.(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부산금정경찰서.(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미리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찜질방 남성 탈의실 로커(locker)를 파손해 3회에 걸쳐 현금104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2)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61)등 3명이다.

드라이버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시경 부산 금정구 한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6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주변 찜질방 수색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303.41 ▼173.07
코스닥 929.35 ▲13.17
코스피200 1,335.36 ▼35.3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38,000 ▲342,000
비트코인캐시 312,300 ▲3,700
이더리움 2,408,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80 ▲30
리플 1,594 ▲5
퀀텀 1,022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00,000 ▲249,000
이더리움 2,40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10
메탈 334 0
리스크 127 ▲1
리플 1,594 ▲5
에이다 230 0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9,83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312,100 ▲2,700
이더리움 2,409,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30
리플 1,594 ▲5
퀀텀 1,017 0
이오타 5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