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로 찜질방 남성 로커 파손 현금 절취 20대 검거

기사입력:2019-08-16 08:29:54
부산금정경찰서.(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부산금정경찰서.(사진제공=법무법인 법승)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미리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해 찜질방 남성 탈의실 로커(locker)를 파손해 3회에 걸쳐 현금104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2)를 절도혐의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는 B씨(61)등 3명이다.

드라이버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아 특수절도죄가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시경 부산 금정구 한 찜질방 남성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 65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7월 27일 오전 6시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주변 찜질방 수색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61.30 ▲47.90
코스닥 857.11 ▲11.58
코스피200 475.34 ▲8.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44,000 ▼12,000
비트코인캐시 884,000 ▼1,000
이더리움 6,3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9,260 ▼60
리플 4,287 ▼11
퀀텀 3,449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916,000 ▼29,000
이더리움 6,3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9,260 ▼70
메탈 1,014 ▼1
리스크 515 ▼2
리플 4,289 ▼12
에이다 1,288 0
스팀 18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83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885,000 ▲3,500
이더리움 6,3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9,230 ▼130
리플 4,289 ▼8
퀀텀 3,451 ▲10
이오타 27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