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통영경찰서는 영업중인 주점에 들어가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계산대에 있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0)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0시30분 통영시 한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손가방 등 14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음날 오전 1시10분 인근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갑 등 18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체포영장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자진출석해 검거했다. 8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영업중인 주점에 침입, 금품 절취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8-07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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