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는 불상자가 7월 27~7월 31일 포메라니안 1마리의 몸을 꺾어 죽인 후 사체를 부산진구 전포동 한 아파트 11~12라인 뒤편 화단에 유기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탐문 수사중이다.
7월 31일 최초발견자 및 동물학대방지연합 간사가 지구대 방문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관리인 및 인근 아파트 관리인 상대 탐문수사, 현장주변 CCTV, 블랙박스 등 탐문수사중이며 강아지 사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검의뢰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발생…포메라니안 1마라 사체 유기
기사입력:2019-08-01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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