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유흥비마련을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2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6)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31분경 사상구 덕포동 모 회사 주차장에서 현금 160만원이 든 지갑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앞서 발생(기발)한 차량털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현장 및 주변 CCTV 50여대를 분석, 도주로 및 역추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유흥비마련위해 차량털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7-05 09:42: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692.64 | ▲67.85 |
| 코스닥 | 948.98 | ▼0.83 |
| 코스피200 | 680.71 | ▲7.8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8,748,000 | ▲242,000 |
| 비트코인캐시 | 900,000 | ▼3,500 |
| 이더리움 | 4,71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50 | ▲20 |
| 리플 | 3,131 | ▼13 |
| 퀀텀 | 2,11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8,640,000 | ▲141,000 |
| 이더리움 | 4,70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40 | 0 |
| 메탈 | 596 | ▼1 |
| 리스크 | 312 | ▼1 |
| 리플 | 3,130 | ▼15 |
| 에이다 | 600 | ▼2 |
| 스팀 | 11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8,68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899,000 | ▼3,500 |
| 이더리움 | 4,71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140 | ▲60 |
| 리플 | 3,131 | ▼13 |
| 퀀텀 | 2,104 | ▲2 |
| 이오타 | 14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