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유흥비마련을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230만원 상당을 절취한 피의자 A씨(46)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8시31분경 사상구 덕포동 모 회사 주차장에서 현금 160만원이 든 지갑을 절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앞서 발생(기발)한 차량털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현장 및 주변 CCTV 50여대를 분석, 도주로 및 역추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유흥비마련위해 차량털이 피의자 구속
기사입력:2019-07-05 09:42:2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68.65 | ▲23.41 |
코스닥 | 874.36 | ▲11.25 |
코스피200 | 478.29 | ▲4.8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49,000 | ▲102,000 |
비트코인캐시 | 809,500 | ▼2,000 |
이더리움 | 5,927,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250 | ▼150 |
리플 | 3,990 | ▲4 |
퀀텀 | 3,076 | ▼1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805,000 | ▲160,000 |
이더리움 | 5,927,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300 | ▼140 |
메탈 | 926 | 0 |
리스크 | 461 | ▼4 |
리플 | 3,990 | ▲5 |
에이다 | 1,165 | ▼7 |
스팀 | 17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900,000 | ▲190,000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0 |
이더리움 | 5,925,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6,270 | ▼120 |
리플 | 3,990 | ▲5 |
퀀텀 | 3,088 | ▲3 |
이오타 | 24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