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7일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의 사업장 있으며, 이 중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에 따른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로서,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증기 업종에 속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0년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신속한 통합환경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가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교육과 사업장별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다.
증기 업종 1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 세종지사는 인근의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열과 지사 내의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가동하여 생산한 열을 세종시 지역의 난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세종지사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감시(모니터링)를 대폭 강화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4년까지 7,724억 원을 투자하여, 초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약 37% 감축할 계획이다.
이 투자계획에는 액체연료 열병합발전시설의 액화천연가스(LNG) 전환(대구지사, 청주지사),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소조절 방지시설(저녹스버너)' 교체(중앙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가희 로이슈(lawissue) 기자 no@lawissue.co.kr
한국지역난방공사 통합환경관리 첫발
기사입력:2019-06-07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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