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지명수배 중 주점에 위장취업 해 손님이 건네준 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넣어 총 6회에 걸쳐 600만원을 인출후 도주한 피의자 A씨(27)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위장취업 후 이틀 후인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30분경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주점 손님으로부터 현금인출을 부탁받아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는 위장취업 당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및 통신수사로 실시간 위치 추적 중 피의자 가족 상대 지속적 설득으로 자진출석을 유도한 후 검거해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점위장취업 중 손님카드로 현금인출 도주 20대 검거
기사입력:2019-04-22 09:53: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723.10 | ▲30.46 |
| 코스닥 | 942.18 | ▼6.80 |
| 코스피200 | 685.76 | ▲5.0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01,000 | ▲99,000 |
| 비트코인캐시 | 889,500 | ▲1,500 |
| 이더리움 | 4,844,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60 | ▼120 |
| 리플 | 3,125 | ▼11 |
| 퀀텀 | 2,295 | ▲2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436,000 | ▲110,000 |
| 이더리움 | 4,84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40 | ▼140 |
| 메탈 | 603 | ▲1 |
| 리스크 | 307 | ▼1 |
| 리플 | 3,123 | ▼12 |
| 에이다 | 612 | ▼3 |
| 스팀 | 10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9,50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888,000 | ▲1,500 |
| 이더리움 | 4,842,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260 | ▼130 |
| 리플 | 3,123 | ▼13 |
| 퀀텀 | 2,288 | ▲1 |
| 이오타 | 1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