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것도 이혼 및 위자료 사유”

기사입력:2018-09-22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명절 기간 여성들의 일방적인 가사 노동이 성차별 사례 1위를 차지했다.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가사 전담이 가장 성차별적인 행위라고 인식했다.

명절 기간 성차별은 곧 이혼청구로 이어진다. 실제로 명절 직후 이혼신청이 급증한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명절 기간 일방적인 가사노동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배우자의 지속적인 무시와 독단적인 행동 등에 불만이 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차별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B는 캄보디아 국적의 여성인 A와 혼인하여 B의 아버지를 초청해 함께 생활했다. B는 A의 아버지가 게으르다고 험담하고 A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면 A의 아버지를 불법노동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를 위협했다.

B는 A의 아버지가 아파서 며칠간 누워있자,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는 A의 요구를 무시하고 A의 아버지를 발로 치고 ‘일하러 가라’는 등의 말을 했다. 결국 A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고 B와의 갈등으로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이후 B는 A가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홀로 관리하며 A에게는 월 20~30만 원만 돌려주었다. 그 밖에도 B는 수시로 A를 나무라고 윽박질렀다.

B의 행동에 불만이 쌓였던 A는 B와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말다툼 중 칼을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까지 하기에 이르렀고 부부의 갈등은 점차 심화됐다. 이에 A는 여성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 B는 A가 이혼을 위해 자작극을 벌인다며 A의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A가 B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칼을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점을 A의 유책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거부하는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를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한 B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7드단8766)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혼사유로 인정받고 이혼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모든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 청구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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