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이사비 7000만원 위법”…현대건설, “수정안 낼 것”

조합, 수정안 받아들일지 ‘미지수’…조합원, 총회 일주일 남기고 ‘걱정 태산’ 기사입력:2017-09-21 18:20:4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을 두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현대건설은 인정하고 조합에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제시한 ‘이사비 7000만원’은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러자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이사비 시정지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다.

현대건설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하는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이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를 두고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조합이 현대건설의 수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총회(27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왜 우리 단지에서만 이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안타깝다”며 “이로 인해 혹시나 사업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지 걱정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서울시 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조속히 손볼 예정이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자 선정이 과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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