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철저한 분업 시스템 활용해 수임료 획기적으로 낮춘 ‘법률사무소 백’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고마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름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때로는 피치 못한 상황에 의해 타인과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인이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민사소송은 이처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은 세부적인 법률 내용 등 관련 지식이 없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해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는 법률 서비스는 비싸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변호사 숫자만 해도 2만 명에 달하지만, 법률 상담 자체를 받아보지 않거나 주변의 말만 듣고 수임료가 비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수(민사단독)는 2012년 14만4589건, 2013년 15만1661건, 2014년 15만230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법조계는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협회는 이른바 ‘나홀로 소송’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했다. 민사소액사건(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수임료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정학 금액만 받고 소액 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나홀로 소송에 대해 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도 늘었다. 나홀로 소송을 하더라도 소장을 작성한다는 것 법률 지식이 없는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보니 법무사를 찾아가 50~100만원, 1심 종결까지는 20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서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백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민사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법률사무소 백은 99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전달한다.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사건 처리에 서비스 비용을 낮췄다.
법률사무소 백 관계자는 “전자소송과 영업, 서면 사무장 배제 등 소송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 수임료 부담을 줄였다”며,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통해 보다 저렴하면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가인 기자
민사소송 법률 서비스 합리적인 수임료에 만난다… 나홀로소송 도와주는 법률사무소 눈길
기사입력:2016-09-06 1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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