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좌익효수' 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호남계 특정 후보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42)가 2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 '무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 내용처럼 A씨의 행위를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등에 대해 폭언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남계 인사는 씨족을 멸해야 한다",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와 같은 호남 출신 인사들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특정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된 정치·선거활동을 벌인 혐의와 함께 이경선씨와 그 가족인 초등학생 딸에 대한 성적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국정원 전 직원 '좌익효수' 항소심도 집유... 국정원법 위반 또 무죄
'선거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2심도 무죄 기사입력:2016-08-12 1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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