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고속도로서 운전 여성택시기사 추행 50대 실형

기사입력:2016-06-21 14:10: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하고 고스톱을 치던 지인들에게 빈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6월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 상을 운전하는 50대 여성 택시기사에게 음란한 말을 건네고 몸을 만지고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또한 A씨는 지난 2월 식당에서 40대 F씨, 50대 G씨 등과 술을 마시던 중 2명이 고스톱을 치다가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빈소주병으로 F와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열상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4일 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멈추지 않은 점, 추행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야기하는 등 위법의 정도가 중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의 용서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범죄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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