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가수 박효신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파손,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효신씨는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박효신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효신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2015년 10월 박효신씨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행순 판사는 “피고인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12년 6월 전 소속사인 모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효신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항소심도 가수 박효신 재산 감춘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기사입력:2016-06-16 16: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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