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종전업무와 다른업무 인사발령 낸 부산일보 제동

기존지위 근무방해시 1일당 각 30만원씩 지급 기사입력:2016-06-13 09:27:3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노동조합이나 본인들과의 협의 없이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들에게 법원이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종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부산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1988년부터 부산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2명(경영지원본부 기획위원, 편집국 편집부장)에 대해 회사는 지난 4월 인사개편이나 급박한 경영상의 사정이 없음에도 이들을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 인사발령을 했다.

그러자 이들은(채권자)는 부산일보(채무자)를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7일 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판결확정 시까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해 2016년 4월 4일자로 한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로의 인사발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채권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채무자가 기존 지위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광고국 광고위원 겸 선임기자의 경우 광고 수주를 위한 목적의 홍보성, 광고성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기존의 업무 관행, 신문윤리실천요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은 위 인사발령으로 종전 업무와는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 등에 관한 소명은 부족한 반면 이로 인한 채권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임에도 채무자 회사는 노동조합이나 채권자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2015년 10월, 11월 회사로부터 독자서비스국 판촉위원으로, 판매위원으로 발령받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이어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받아 원직 복직했지만 이번에 다시 이 같은 발령(광고위원 겸 선임기자)을 받자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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