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4세 아이 성인풀장서 익사 안전관리책임자 형량은?

기사입력:2016-06-10 09:23:1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적정한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못해 만 4세의 아이가 성인 풀장에서 익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물놀이장 위탁운영자 등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8월 신장(키)이 106㎝ 정도인 만 4세의 아동이 안전 장비(구명조끼, 수영튜브)나 보호자가 없음에도 아무런 제지 없이 최고 수심 120㎝의 성인 풀장에 들어갔다가 대략 2분 30초 정도 물에서 허우적거렸음에도 안전관리요원 누구도 발견을 하지 못해 끝내 익사했다.

이로써 울산중구청과 야외물놀이장 위탁운영을 맡은 ‘0기획’의 대표 40대 A씨와 현장업무 총괄팀장인 30대 B씨는 공동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ㅖ 2년, B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이번 사고는 알맞은 수준과 인원의 안전관리요원을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지 못한 점, 어린이가 성인 풀장에 출입하는 경우의 통제 조치가 미흡했던 점, 자격 미달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점, 관련 매뉴얼에 따른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위탁운영 형태로 진행된 이 사건 물놀이장의 운영 구조, 피고인 A에게 약 20년 전 1회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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