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정원초과 사망사고 낸 버스회사 감차명령은 적법

기사입력:2016-06-08 15:25: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원초과 버스승객 탑승 중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밀양시에서 내린 5대의 감차명령 및 1년간 사업계획변경 제한 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스운전기사 A씨는 작년 7월 B회사 직원 61명(정원 47명 차량)을 태우고 가다 거제시 사동면 소재 장평 쪽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사망하고 54명이 중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밀양시장은 소속 버스회사에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33대 가운데 5대 감차명령처분과 1년간(2015. 12. 22~2016. 12. 21.까지) 사업계획변경(증차, 양수 등 수익적 변경)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버스회사(원고)는 밀양시장(피고)을 상대로 감차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훨씬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7일 감차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발생한 중상자의 수가 40명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감차명령(5대 감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54명이 중상을 입어 피고가 규정에 따라 감차명령을 한 것은 관계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면 감경이 가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전력이 있고, 차고지 밤샘주차 금지 등 행정법규를 위반한 적도 있어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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