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의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C, D씨와 함께 성매매를 위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하고, B씨는 명함형 광고지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에게 H(여)씨를 연결해 주고, H씨는 남성으로부터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했다.
A씨는 C와 D 그리고 H씨와 함께, 2015년 5월 30~31일까지 2일간은 광주 동천동 일대에서, 6월 1일~9일까지는 목포시 일대에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했다.
B씨는 광고지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이 있는 모텔 등으로 성매매 여성 H씨를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H씨는 20여회에 걸쳐 남성 손님들과 1회에 10만원~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했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A)은 C, D와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 약 3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며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밝혔다.
추징금 70만원은 하루 일당 7만원에 명함을 배포한 10일을 계산한 것이다.
성인혜 판사는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고, 정해진 일당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성 판사는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동일한 공범들과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2011년 2월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2년 11월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광주지법, 성매매 알선 명함형 광고지 배포 징역 8월
기사입력:2016-06-07 16:16:4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82,000 | ▲31,000 |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500 |
| 이더리움 | 3,113,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70 |
| 리플 | 1,998 | ▲2 |
| 퀀텀 | 1,470 | ▼3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66,000 | ▼5,000 |
| 이더리움 | 3,11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80 |
| 메탈 | 430 | ▼2 |
| 리스크 | 189 | ▲2 |
| 리플 | 1,998 | ▲2 |
| 에이다 | 374 | ▲2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7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673,500 | ▲1,500 |
| 이더리움 | 3,112,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90 | ▲60 |
| 리플 | 1,998 | ▲3 |
| 퀀텀 | 1,479 | ▼32 |
| 이오타 | 9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