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ㆍ변협,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구성…재판관행 바꾼다

기사입력:2016-06-07 14:32:20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은 소장 제출부터 판결 확정에까지 이르는 법적 절차의 흐름이고 당사자들이 소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통해 위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낸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변호사)들과 적절하고도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선행함으로써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 교정하는 한편, 도입된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해 적극적인 공감과 지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 등 재판제도 관련 규칙, 예규 제정ㆍ개정 및 실무례 축적을 통해 재판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이 직접 정기적으로 법원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그 동안 만연히 계속돼온 재판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값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 스스로 뿐만 아니라, 재판 당사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재판제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간담회, 각급 법원과 지방변호사회의 소송절차 개선을 위한 간담회 또는 협의회가 개최돼 왔다.

그러나 연간 1~2회에 그치고 법관 인사이동 및 변호사회 임원진 교체 등이 겹쳐 실질적인 실무개선을 위한 협의회로 기능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에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합심해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해 2016년 6월 ~ 12월까지 대략 4주 간격으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보다 연속성 있고 책임감 있는 논의 끝에 국민을 위한 더욱 합리적인 재판제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과 변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재판제도 개혁 노력이 더욱 진정성 있게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 제1차 회의는 오는 8일(수)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대법원 602호 및 406호 회의실에서 열린다.

대법원 측 논의 희망 안건은 적정ㆍ공평ㆍ신속ㆍ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재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다.

또 재야법조계의 다양한 시각과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해 2016년 하반기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사 ‘사실심 충실화’ 방안으로 사실심의 종국적 분쟁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술심리에 기초한 쟁점 중심의 집중심리 실천 방안 ▲당사자의 적극적 소송절차 참여를 통한 충실한 재판 구현 방안 ▲증거보전절차 활성화 등을 통한 제소 전 증거수집 확대 및 분쟁의 화해적 조기 해결 방안 등 논의다.

민사, 회생ㆍ파산은 ‘전자소송 활성화’ 방안이다.

형사의 ‘1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선거범죄 등 중요사건에서의 집중증거조사 확대 방안 ▲양형심리모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양형심리 강화 방안 등 논의다.

대한변호사협회 측 논의 희망 안건은 ▲민사재판 구두변론 보장 강화 방안 ▲민사재판 증거개시 제도 도입 방안 ▲법관 인사이동에 따른 소송지연 방지 방안 ▲형사기록 열람ㆍ등사 개선 방안 ▲재정신청 제도 개선 방안 ▲상고심 심리절차 개선 방안 등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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