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여고생 제자 8명 성추행 고교 교사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2016-06-06 14:35: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제자 8명을 추행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6월 점심시간에 학교 밴드부실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밴드부 여학생(16)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에 의자를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모두 8명에 대해 26회에 걸쳐 위력으로 각각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0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의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자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모두 8명에 이르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더욱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각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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