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휴대폰 안 돌려준 택시기사…검찰보다 엄벌한 법원 왜?

기사입력:2016-06-01 16:49:34
[로이슈 신종철 기자]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택시기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월 서울 여의도에서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습득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강산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스마트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했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후속 범행의 우려가 높은 휴대폰 관련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점, 운전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승객의 휴대폰을 발견하면 이를 반환해 주리라는 승객의 신뢰에 반해 휴대폰을 장물로 처분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적도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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