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노래방서 친구의 동거녀 강제추행 50대 실형

기사입력:2016-05-31 08:44: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구의 동거녀(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7월 울산에서 초등학교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친구의 동거녀인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노래타운에 가게 됐다.

A씨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카운터에 있던 B씨를 불러 노래를 찾아달라고 했고, B씨가 화면을 쳐다보면서 리모컨으로 노래를 찾고 있자, 갑자기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종엽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골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빈 방에서 관계를 갖자는 등으로 희롱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고서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에도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매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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