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수화물이 통장, 카드인 줄 몰랐다” 퀵서비스업자 유죄

기사입력:2016-05-17 07:46:1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통장과 체크카드가 담긴 수화물을 받아 보관한 퀵서비스업자에게 몰랐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부터 퀵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50대 A씨는 작년 4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수화물이 샘플인데 10개 이하는 25만원, 11~15개는 30만원, 16~20개는 35만원, 20개 이상은 40만원을 송금해 줄 테니 이를 받아서 큰 박스에 넣어 다시 ‘H상사’라고 기재한 후 안산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라”는 의뢰를 받아 승낙했다.

성명불상자는 A씨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H상사의 주소는 물론 샘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말하지 않았고 대가로 송금하는 사람의 이름도 자주 바뀌었다. 정상적인 물품을 받는 것이라면 바로 H상사의 주소지로 물품을 받으면 충분한데 A씨에게 거액의 일당을 주며 번잡한 방법으로 물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 수화물의 받는 사람으로 H상사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자의 이름이 매번 달랐으며 특히 ‘D건설 박OO 차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A씨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 또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13개의 통장 또는 카드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보관했다. A씨는 8일간 작업을 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월수입보다도 많은 280만원을 받았다.

결국 A씨는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수화물을 보관할 당시 그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체크카드 또는 통장 등의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5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서동칠 부장판사는 “수년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배달한 일로 경찰서의 소환조사까지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관한 수화물이 통장 또는 카드 등의 접근매체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면서 보관했다고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과 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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