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보험사에 가입했는데, 2012년 2월 충북 옥천군 경부선 철도 하행선 선로에 누워있던 상태로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망인(A)이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으로, 사귀던 여자로 인해 카드빚이 늘어나고 대부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에 압박감을 느끼며 평소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하는 등 채무문제로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 오던 중 신병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변사사건을 종결했다.
A씨의 부모가 B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자살이라고 판단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부모는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자살이어도 특약 약관 중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의 자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보험 약관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014년 12월 A씨의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재경 판사는 “특약 중 약관에 기재된 ‘2년 후 자살’ 규정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다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거나 고의로 자살한 경우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1심을 판결을 뒤집으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해 특약의 보험사고의 범위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하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당초 재해 특약의 체결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게 되는 한편, 재해 특약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에 가입한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을 해하고 보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므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A씨의 상속인인 부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5다24334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사건 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특약 약관 제9조가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여기에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은 확고한 대법원의 판례 입장이므로, 이와 나란히 규정돼 있는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특약 약관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피고가 특약 약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구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특약 약관에 잘못 포함된 것으로서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특약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특약 약관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해야…보험사들 관행에 제동
기사입력:2016-05-15 2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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